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3 시행 2021-07-13 제정

별표

[별표 1]분석의뢰 절차

분석완료 즉시처리기관처리기한 : 20일 이내
의뢰인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 20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석의뢰 절차(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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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분석항목

분 석 항 목 명분 석 기 준
○ 농약 잔류량○ 농작물별로 분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 석 항 목(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분석의뢰서

의뢰자의뢰자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뢰자의뢰자주소주소
생산자생산자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생산자주소주소
결과 통보결과 통보결과 통보결과 통보□ 전화 □ 문자 □ 우편 □ FAX: □e-mail :□ 전화 □ 문자 □ 우편 □ FAX: □e-mail :□ 전화 □ 문자 □ 우편 □ FAX: □e-mail :□ 전화 □ 문자 □ 우편 □ FAX: □e-mail :□ 전화 □ 문자 □ 우편 □ FAX: □e-mail :□ 전화 □ 문자 □ 우편 □ FAX: □e-mail :□ 전화 □ 문자 □ 우편 □ FAX: □e-mail :□ 전화 □ 문자 □ 우편 □ FAX: □e-mail :
■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내역
의뢰목적의뢰목적의뢰목적□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수수료수수료
의뢰목적의뢰목적의뢰목적□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학교·공공급식 □ 직매장 □ 품질인증제 □ 일반(참고용) :
연번접수 번호접수 번호품목품목재배지 주소재배지 주소인증구분수거단계수거단계수거단계수거 일자
1□생산 □유통·판매□생산 □유통·판매□생산 □유통·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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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일부 채취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 상업적 용도나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잔류농약 분석결과 성적서

접수번호
의뢰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의뢰자주소
생산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재배지 주소
접수일자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
분석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농도 (mg/kg)검출농도 (mg/kg)허용기준 (mg/kg)허용기준 (mg/kg)허용기준 (mg/kg)비 고
분석결과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의 내용은 재배지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로써, 통보받은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성적서는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의 내용은 재배지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로써, 통보받은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성적서는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의 내용은 재배지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로써, 통보받은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성적서는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의 내용은 재배지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로써, 통보받은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성적서는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의 내용은 재배지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로써, 통보받은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성적서는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의 내용은 재배지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로써, 통보받은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성적서는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의 내용은 재배지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로써, 통보받은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성적서는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의 내용은 재배지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로써, 통보받은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성적서는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의 내용은 재배지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분석 결과로써, 통보받은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성적서는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분석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청양군 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군수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군수는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4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제7조(분석 결과 통지) 군수는 분석을 완료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 등)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성적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결과를 의뢰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 수수료)

제10조(분석 수수료)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③ 군수는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양군 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청양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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