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청양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 방안3. 경관농업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경관농업추진협의체 구성)

제5조(경관농업추진협의체 구성)①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농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경관농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축제·관광·도농교류 기획 전문가4. 경관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관련 공무원6. 지방의회 의원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협의체 위원의 해촉)

제6조(협의체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협의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체의 회의 등)

제8조(협의체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제9조(협의체의 기능) 경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관농업계획 수립·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0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경관농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축산실장, 환경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을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경관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축제·관광·도농교류 기획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④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제17조(경관농업지구 지정)①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2.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와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제18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①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승인한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한다.② 경관작물은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농업 조성 지원)

제19조(경관농업 조성 지원)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작물 재배2. 단지화된 경관농업 관광시설 개발3. 각종 체험, 축제, 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상품화 및 판매시설 운영5. 농특산품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공급 시스템 구축6. 그 밖에 군수가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보조금 지원)

제20조(보조금 지원)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경관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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