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한적십자봉사회(이하”적십자봉사회“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적십자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적십자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봉사회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봉사회의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6.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가장 지원 사업7. 적십자봉사회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적십자봉사회 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3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적십자봉사회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봉사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