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운영계획 수립)

제2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1.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2. 운영마을 선정3. 마을봉사의 날 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행사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마을 선정기준)

제3조(운영마을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1. 지역 내 복지·문화·의료·교육 등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2. 소규모 마을이나 생활불편이 많은 마을3. 마을이 집단화되어 사업효과가 큰 마을4. 주민화합이 잘되고 행사를 희망하는 마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행사는 군산하 기관 및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3.2.13.>② 필요시 관계 기관,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5조(운영범위)

제5조(운영범위) 1마을 1일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근마을과 함께하거나 봉사 분야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6조(마을봉사 지원사업)

제6조(마을봉사 지원사업) 대상마을 실정에 따라 마을봉사의 날 지원사업을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1. 이·미용봉사, 의료진료 및 민원상담 접수 처리2.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3.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점검4.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 보건, 복지 등 공익형 사업5. 경로효친 및 이웃사랑 실천 운동 전개6. 그 밖에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에 필요한 사업

제7조(행사지원)

제7조(행사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2.13., 2022.8.11.> [제목개정 2022.8.11.]1. 행사참석자의 급식비2. 각종 진료, 수리점검에 따른 부대 비용3. 마을주민 불편해소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4.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 경비

제8조

제8조 삭제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