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마을제”라 함은 청양군내 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장승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5. 7.>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매년(또는 3년 마다)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제5조(지정) 마을제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지정 절차)

제6조(지정 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리 또는 마을의 이장ㆍ주민대표, 마을제 관련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청양군마을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군수는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이장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①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마을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양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3.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마을제 관련 사항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 및 마을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제11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군수는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삭제 2019.1.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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