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길 활성화 계획)
제4조(맨발 걷기길 활성화 계획)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제5조(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행사 등4. 맨발 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5. 그 밖에 맨발 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 걷기길 조성 등)
제6조(맨발 걷기길 조성 등)① 제5조제1호에 따라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때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하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맨발 걷기길의 우선 조성)
제7조(맨발 걷기길의 우선 조성)①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할 경우 맨발 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 걷기길의 비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