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이다.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수도법」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이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1.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4. 재검사 수수료
제4조(수질검사기관)
제4조(수질검사기관)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게 의뢰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한다.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등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수수료 지원 등)
제6조(수수료 지원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