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별표

[별표1]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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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숙박동 이용료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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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이용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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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양사랑상품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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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청양군 목면 나분동길 1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기념관을 구성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2. 숙박동3. 다목적실, 누각 및 사무실4. 그 밖에 기념관 내 각종 부대시설 등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기념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설 관리ㆍ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추진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국가 지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3.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전시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숙박동 이용객은 입실하는 날 오후 3시부터 퇴실하는 날 오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① 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 전시의 경우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② 숙박동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7조제2항의 숙박동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청양사랑상품권 지급)

제9조(청양사랑상품권 지급)① 군수는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동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실제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를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급 기준은 1일 숙박과 1실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 10만원 미만은 5천 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의 액면가로 입실 시에 지급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양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관리ㆍ운영 주체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3.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의 예약취소 등 귀책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기념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기념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념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유물의 수집ㆍ전시ㆍ관리)

제12조(유물의 수집ㆍ전시ㆍ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의 수집 및 전시를 할 수 있다.1.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ㆍ기탁ㆍ대여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2. 군수는 유물의 수집ㆍ전시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3.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1할 이내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시ㆍ소장 유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군수는 전시ㆍ소장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전시ㆍ소장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3. 군수는 전시ㆍ소장 유물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상설전시 외 유물의 열람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5. 유물의 대여는 특별전시에 한하여 기념관 운영과 유물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제품의 시중 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 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4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기념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식당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관리ㆍ운영 및 위탁)

제15조(관리ㆍ운영 및 위탁)① 기념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념품 개발 및 제공)

제16조(기념품 개발 및 제공)① 군수는 기념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기념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관람객 유치 및 기념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