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5 시행 2024-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

────────5㎝ ───────────────────── 8㎝ ───────────────
││ │ │ │ │ │ │ 6.5㎝ │ │ │ │ │ │ │ │№№
││ │ │ │ │ │ │ 6.5㎝ │ │ │ │ │ │ │ │관 람 권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관 람 권 (박물관 전경 또는 유물 사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 13㎝ ───────────────────────────────────────────── 13㎝ ────────────────────────
───────────────────── 13㎝ ────────────────────────
─────── 5㎝ ────────────────────── 8㎝ ──────────────
││ │ │ │ │ │ │ 6.5㎝ │ │ │ │ │ │ │ │№№
││ │ │ │ │ │ │ 6.5㎝ │ │ │ │ │ │ │ │(관람 안내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관 람 권(앞면)

관 람 권(뒷면)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신청서

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즉 시즉 시
신청인성 명단 체 명
신청인주 소
신청인인 솔 자연 락 처
신청 내역관람일자
신청 내역관람인원명○ 어른 명, ○ 청소년(군인) 명 ○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어른 명, ○ 청소년(군인) 명 ○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어른 명, ○ 청소년(군인) 명 ○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어른 명, ○ 청소년(군인) 명 ○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어른 명, ○ 청소년(군인) 명 ○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신청 내역기타사항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양군수 귀하
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수수료
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박물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8.10.>

[별지 제3호서식] 유물.자료매도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번호명 칭명 칭명 칭수량시 대재 질재 질출 처크 기희망가격
1
2
3
4
5
6
7
8
9
10
계
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수장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
 [ 접수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매도대상유물.자료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
소장경위
내 용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유물기증서

기탁자 인적사항기탁자 인적사항주소주소전화전화
기탁자 인적사항기탁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8.10.>

[별지 제6호서식]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처리기간처리기간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유물(위탁관리․관리전환) 의뢰서 번호 :30일30일
인적사항인적사항주소주소전화전화전화
인적사항인적사항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탁기간수탁기간
특이사항특이사항
(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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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증서

제 호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증서 주 소 : 기관․단체명 : 성 명(대표자) : 귀하(단체․기관)께서 우리학습장에 소중한 유물을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하신 ○○ 등 ○○점의 유물은 학습장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청양 군민의 문화예술발전과 교육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유물목록 별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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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원부

연번명 칭수 량형 상사진첨부란비고
합 계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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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원부
 □ 구 분 :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 기탁일시 :
 □ 기 탁 자 :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별지 제9호서식] 보관증

신청자 인적 사항성 명 (상 호)전화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
신청자 인적 사항성 명 (상 호)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자 인적 사항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유물명칭
신 청 서 접수번호보관일시보관일시보관일시
1.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양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1.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양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1.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양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1.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양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1.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양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1.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양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1.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양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1.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청양군수가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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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8.10.>

[별지 제10호서식] 유물감정결과보고서

유물명칭관계인물시 대
규 격수 량재 질
희 망 매매가금 원금 원보존상태상․중․하특 징
평가사항진위여부가 ․ 부가 ․ 부소장가치상 ․ 중 ․ 하상 ․ 중 ․ 하
평가사항구입여부가 ․ 부가 ․ 부평가금액금 원금 원
감정의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청양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6.8.10.>
유물감정결과 보고서
□ 유물의 수집방법 : 구입 ( ), 기증 ( ), 위탁관리 ( ), 관리전환 ( )
(감정평가대상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유물반환서

매도자 인적사항매도자 인적사항주소전 화전 화
매도자 인적사항매도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크 기크 기비고
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위 유물을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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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6.8.10.>

[별지 제12호서식] 소장품대장

유물 번호명칭수량국적/ 시대재질사진
유물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 (소)지사진
유물 번호크기사진
유물 번호특징사진
유물 번호명칭수량국적/ 시대재질사진
유물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 (소)지사진
유물 번호크기사진
유물 번호특징사진
유물 번호명칭수량국적/ 시대재질사진
유물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 (소)지사진
유물 번호크기사진
유물 번호특징사진
유물 번호명칭수량국적/ 시대재질사진
유물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 (소)지사진
유물 번호크기사진
유물 번호특징사진
유물 번호명칭수량국적/ 시대재질사진
유물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 (소)지사진
유물 번호크기사진
유물 번호특징사진
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
※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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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소장품카드

유물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소장구분소장구분소장구분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
명 칭(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국적/시대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
재 질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
용도/기능
크 기
문양/장식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
명 문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
발굴일자출토지출토지출토지
보존처리
유물상태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
입 수 처
가 격보 험보 험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 // // /
특 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
등록일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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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소장품 카드

[별지 제14호서식] 유물출납대장

담당자담 당관 장결 재
결 재
일 자출 납 일년 월 일격 납 일년 월 일비 고
목 적자 료 정 리유물의 이용이용목적 :
목 적보 존 처 리대 여
목 적전 시기 타 사 유
일자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현재 총계비고확인
일자적요소장품기탁 (이관)대여계이관대여기타계현재 총계비고확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유물 출납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유물반입신청서

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즉시즉시
신고자직위(직급)성 명성 명
신고자소 속(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반 입 유 물유 물 명번 호번 호
반 입 유 물반입목적수 량수 량
반 입 유 물대상부서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청양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고자직위(직급)성 명
신고자소 속(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반 입 유 물유 물 명번 호
반 입 유 물반입목적수 량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6.8.10.>

[별지 제16호서식] 유물반출신청서

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즉시즉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소 속소 속직 급 성 명직 급 성 명직 급 성 명연 락 처
반출일시반출일시반출유물명반출유물명반출유물명수 량
반출목적반출목적반출방법
반입일시반입일시비 고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양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소 속직 급 성 명직 급 성 명연 락 처
반출일시반출유물명반출유물명수 량
반출목적반출방법
반입일시비 고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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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6.8.10.>

[별지 제17호서식] 소장품이용허가신청서

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소장품 이용허가 신청서5일5일
신청인단 체 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이 용 소장품 내 역유물번호소장품명수량수량국적/시대크기크기크기비고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용일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이용목적
이 용 의 구 분
이 용 료
기 타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청양군수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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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6.8.10.>

[별지 제18호서식] 소장품이용허가서

이 용 자단체명
이 용 자성 명
이 용 자주 소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유 물이 용 유 물
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
이 용 료이 용 료
이용료 납부기한 및 장소이용료 납부기한 및 장소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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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6.8.10.>

[별지 제19호서식] 소장품대여신청서

허가여부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대상유물명 칭종 류종 류
대상유물유물번호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
안전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직위
보상방법
비 고
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귀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대여신청자 소속 기관명
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소장품대여허가서

대여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
대여신청기관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전화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비 고비 고
대여기간대여기간
대여목적대여목적
대여내역대여내역
운반방법운반방법
부대조건부대조건
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수장고보안관리부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결 재결 재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담당자관 장
일시수장고별사용내역반 출 신청자반출및 반납시간반 납 자반납 확인비고결 재결 재
일시수장고별사용내역반 출 신청자반출및 반납시간반 납 자반납 확인비고담당자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6.8.10.>
수장고 보안관리부
○ 수장고 다이얼 번호 등 관리 사항

○ 수장고 열쇠불출사항

[별지 제22호서식] 수장고출입대장

사용 일자출입 시간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 입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사용 일자출입 시간직(소속)성 명출 입 사 유담당자출납원유 물 관리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6.8.10.>
수장고 출입대장
(수장고)

[별지 제23호서식] 전시실점검일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담당자관장관장결 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결 재
전 시 실점검 시간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비고
전 시 실점검 시간전시실 개폐 여부전시 유물 이상 여부전시 자료 이상 여부전시 조명 이상 여부전시 조명 이상 여부전시 시설 이상 여부전시실 청소 여부전시실 청소 여부기타 사항비고
조치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6.8.10.>
전시실 점검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직제와 정원)

제2조(직제와 정원)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박물관업무 담당부서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단체관람)

제4조(단체관람)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관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②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5조(유물구입 절차)

제5조(유물구입 절차) 조례 제21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유물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2. 유물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3. 유물 매도신청서 접수4. 유물 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5. 구입대상 유물 결정6. 매매계약

제6조(매도신청)

제6조(매도신청)①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24. 4. 15.>1. 유물 매도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2.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 (유물의 천연색 사진, 별지 제4호 서식)3. 유물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4. 국가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국가유산 매매업자에 한함)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4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유물의 기증 등)

제7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 기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탁관리·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기록·관리한다.1.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증서 (별지 제7호 서식)2.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원부 (별지 제8호 서식)

제8조(유물의 감정)

제8조(유물의 감정)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② 유물감정평가 후 유물감정결과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유물의 반환)

제9조(유물의 반환)① 관장은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유물 반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② 관장은 기증·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유물반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증·위탁관리를 의뢰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관리 공무원)

제10조(유물관리 공무원)① 박물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1. 유물관리관 : 관장 <개정 2016.8.10.>2. 유물출납원 : 박물관 학예사 <개정 2016.8.10.>② 유물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품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③ 유물관리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 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청양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품 관리)

제11조(소장품 관리)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군수는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소장품 대장 (별지 제12호 서식)2. 소장품 카드 (별지 제13호 서식)② 소장품을 보존처리·전시·이용허가·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유물 출납대장 (별지 제14호 서식)2.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 (별지 제15호 서식)3.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 (별지 제16호 서식)③ 군수는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장품의 이용 허가)

제12조(소장품의 이용 허가)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소장품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이하“사진촬영 등“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촬영 등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소장품 이용 신청서(별지 제 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 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③ 군수는 소장품 이용 허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소장품의 대여 허가)

제13조(소장품의 대여 허가)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소장품 대여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물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소장품 대여 허가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대여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4조(수장고의 보안관리)

제14조(수장고의 보안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2. 박물관 보안 담당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6.8.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 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은 수장고 보안관리부(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장고 출입)

제15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의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④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자필로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전시실 관리)

제16조(전시실 관리)① 군수는 전시실(기획전시실 포함)의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시실 점검일지(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 개폐 여부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5. 그 밖의 이상 유무 확인② 유물관리관은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금 관리)

제17조(수입금 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일일결산 하여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며,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되어 발생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을 한 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1. 관람료2. 사용료3.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4. 그 밖에 박물관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개정 2016.8.10.>② 제1항에 따른 불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 불입하여야 한다.③ 수입금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1., 2021.12.15.>

제18조(시행규정)

제18조(시행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