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사용신청서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사용신청서백제문화체험박물관 사용신청서백제문화체험박물관 사용신청서백제문화체험박물관 사용신청서백제문화체험박물관 사용신청서백제문화체험박물관 사용신청서백제문화체험박물관 사용신청서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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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전화번호 (H. P)전화번호 (H. P)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용목적
사 용 시 설사용장소
사 용 시 설사용기간~~사용시간사용시간~ ( 시간)~ ( 시간)
사 용 시 설행 사 명(참가인원 : 명)(참가인원 : 명)(참가인원 : 명)(참가인원 : 명)(참가인원 : 명)(참가인원 : 명)
특 기 사 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09.20.>

[별표1] 박물관 관람료

구 분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개인단체비 고
일 반2,0001,500. 19세 이상 ~ 64세 이하
청소년․군인1,5001,000. 13세이상 ~18세 이하 . 단기하사이하의 군인
어린이1,000500. 7세 이상 ~ 12세 이하
영유아/노인무 료무 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6.8.10.>
박물관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단체 : 20인 이상

[별표2] 박물관 사용료

구분 시설사 용 기 준 시 간사 용 기 준 시 간평 일휴 일비고
기 획 전 시 실오 전09:00~12:0020,000원25,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 사용 요금의 50%로 함
기 획 전 시 실오 후13:00~18:0030,000원35,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 사용 요금의 50%로 함
기 획 전 시 실1일09:00~18:0050,000원60,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 사용 요금의 50%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16.8.10.>
박물관 사용료(제2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사람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의 이름,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1. 이름 :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정 2016.8.10.>2. 위치 :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 <개정 2016.8.10.>3. 기능 : 박물관 관련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1.“유물(또는 전시품)”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8.10.>2.“취득”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채집·기증·기탁·대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또는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3.“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소유권은 박물관이 가짐을 말한다. <개정 2016.8.10.>4.“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박물관에 관리 위임함을 말하며, 유물보존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말한다. <개정 2016.8.10.>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 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관람권의 매표 및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신설 2018.09.20.>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② 군수는 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을 체험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09.20.>③ 군수는 체험장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 요금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 및 체험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6.8.10., 2021.5.17.>

제7조(무료관람 등)

제7조(무료관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09.20., 2021.5.17., 2023. 12. 27.>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함께 관람하는 보호자 1명13.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16.8.10.>14.「공직선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15.「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19.10.17.>16.「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개정 2024. 7. 1.>17. 그 밖에 관련 법률 규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2019.10.17.>]② 청양군ㆍ공주시ㆍ부여군 및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7.7.13., 2023. 5. 12.>[제목개정 2023. 5. 12.]③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24. 2. 5.>④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5. 10. 1.>

제8조(관람권)

제8조(관람권)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②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매표)

제9조(매표)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6조에 따른 관람 요금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관람 방해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4. 허가 없이 조명 사진촬영 등의 행위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과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8.09.20.>1. 삭제 <2016.8.10.>2. 삭제 <2016.8.10.>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8.10. 2018.09.20.>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 2018.09.20.>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8.10. 2018.09.20., 2023. 12. 27.>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행정지원과장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라.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3. 삭 제<2018.09.20.>4. 삭 제<2018.09.20.>

제15조(위원회 기능)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0.>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0.>3. 박물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0.>4. 전시품의 기증, 구입에 관한 사항5. 박물관 운영에 따른 입주자 선정 <개정 2016.8.10.>6.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9.20.>

제17조(위원회 회의)

제1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09.2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09.20.>1.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4. 박물관의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불러일으킨 경우 <개정 2016.8.10.>[제목 개정 2018.09.20.]

제19조(위원회 수당)

제19조(위원회 수당) <삭제 2019.1.30.>

제20조(유물수집)

제20조(유물수집) 군수는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21조(유물구입 및 감정)

제21조(유물구입 및 감정)①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3명 이상의 유물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유물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8.09.20.>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유물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유물기증 및 기탁)

제22조(유물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과 국가유산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유물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09.20., 2024. 5. 7.>②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23조(유물관리)

제23조(유물관리)① 군수는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물의 열람 및 대여)

제24조(유물의 열람 및 대여)① 박물관이 보관하는 유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09.20.>② 유물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여 박물관운영 및 유물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③ 유물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09.20.>

제25조(유물의 대여 대상기관)

제25조(유물의 대여 대상기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8.09.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립ㆍ공립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

제26조(비용부담)

제26조(비용부담)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유물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신청)

제27조(사용신청)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8.09.20.>

제28조(사용허가)

제28조(사용허가) 군수는 제2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09.20.>

제29조(사용료)

제29조(사용료)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0조(사용료의 반환)

제30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6.8.10., 2018.09.20., 2021.5.17.>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박물관의 보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② 군수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신설 2021.5.17.>

제31조(사용허가의 제한)

제3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09.20.>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8.10.>3.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8.10.>

제3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3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8.09.20.>1. 사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제33조(사용자의 의무)

제33조(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제3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34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09.20.>1.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자원봉사자)

제35조(자원봉사자)① 박물관은 관람질서유지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위탁 운영)

제36조(위탁 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이하“수탁자“라 한다)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8.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