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13 시행 2016-12-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세대세대
신청자입주자 회의의결일입주자 회의의결일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총 예산자체예산자체예산보조예산보조예산비 고
계계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사무소장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사무소장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사무소장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사무소장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사무소장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사무소장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사무소장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사무소장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사무소장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사무소장 (인) 청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사업구분지출항목금 액금 액금 액산 출 내 역비고
사업구분지출항목계신청액자부담산 출 내 역비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사업시행예정일: . . . 사업완료예정일 : . . . 
 4. 사업내용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5. 사업효과
 
 6.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내역 견적서 첨부 
 (단위 : 천원)

청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주 소주 소
동 수동 수준 공 일준 공 일
세 대 수세 대 수연 락 처 (전화번호,fax)연 락 처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공사구분사업내용사업내용착공일완공일계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계계계계계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등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등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등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등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등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등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등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등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등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건설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등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납액 ①-③비고
사 업 명① 지원금 교부액② 자체 부담액③ 지원금 집행액④ 자체 부담액반납액 ①-③비고
총 계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 “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보수와 개선2.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보수와 개선3.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노인정) 보수와 개선4. 공동급수시설과 공중화장실의 보수와 개선5. 가로수·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6.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7.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④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양군 건축조례」제5조에 따른 청양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추진 실적2. 사업비 정산서3. 자체평가서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② 군수는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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