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정 심사기준표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0)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0)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0)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서류 (80)2-1운영 규정 계획 수립4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3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류 (80)2-4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류 (80)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서류 (80)3-1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서류 (80)3-2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서류 (80)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서류 (80)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서류 (80)4-2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서류 (80)5. 지자체별 심사항목(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총 10점)
서류 (80)·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0
대면 (20)6. 설치·운영자 평가(총 20점)6. 설치·운영자 평가(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4 4 4 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0)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0)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0)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2-1운영 규정 계획 수립10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2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서류 (80)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총 5점)
서류 (80)3-1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서류 (80)3-2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서류 (80)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4-1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서류 (80)4-2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서류 (80)4-3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설치·운영자 평가(총 20점)5. 설치·운영자 평가(총 20점)
대면 (2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5 5 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정 심사기준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복지용구

[별표 2]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8)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서류 (88)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8)1-2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서류 (88)1-3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8)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88)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88)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88)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서류 (88)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서류 (88)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류 (88)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서류 (88)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서류 (88)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서류 (88)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대면 (12)5. 설치·운영자 평가(총 12점)5. 설치·운영자 평가(총 12점)
대면 (12)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3) 기타 기관 운영실적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4 4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과 인력 기준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청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청양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7. 1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1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15.>]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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