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16 시행 2022-09-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법인 및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설 립 일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
신 청 사 항운 영 목 적
신 청 사 항운영(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사 항주요 사업 내용
자 산 상 황자 산 상 황
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계운영주체부담금운영주체부담금보조금보조금기 타
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8.13>

[별지 제2호서식] 위탁운영결정통지서

위 탁 시 설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청양읍 칠갑산로 87)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청양읍 칠갑산로 87)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청양읍 칠갑산로 87)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청양읍 칠갑산로 87)
법 인 및 단 체 명
법인및단체소재지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자 본 금
연간 예산액(천원)계자부담보조금기 타
연간 예산액(천원)
결 정 사 유
특 기 사 항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센터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센터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센터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센터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센터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8.13. 2018.08.15.>
위 탁 운 영 결 정 통 지 서

[별지 제3호서식]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타위ㆍ수탁운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7.10.12. 2018.08.15.>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수(위탁자,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수탁자,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이하 “근로센터”라 한다)의 위ㆍ수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근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외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ㆍ수탁기간) ① 위ㆍ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근로센터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 및 부대설비ㆍ물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군유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ㆍ수탁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ㆍ수탁기간 동안 수탁재산 관리와 근로센터 안전 등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 포함)을 원상회복 하여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증가재산의 처리) 위ㆍ수탁기간 동안 “위탁자”의 지원금 및 “수탁자”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성된 재산으로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후에 “위탁자”가 보상하기로 합의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고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승계하여야 한다. 
(단, 센터장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처리하되 청양군재무회계규칙과 당해 연도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하며,「지방재정법」,「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기계, 기구 등 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탁자의 관리권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제8조(위탁의 해지) “위탁자”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해지일까지의 재정적자와 훼손 내지 손실 재산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수탁자”가 이를 변제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합의의 관할) 본 계약서과 관련하여 법적분쟁 등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수탁만료 시 승계) 본 위탁 계약 만료 시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신규 위탁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운영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성 명 : 청양군수
 ◯ ◯ ◯ (인)
 수 탁 자 
 주 소 : ○○○○○○○
 성 명 : ○○○○○○○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7.10.12., 2018.08.15., 2022.9.1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이하 “근로센터“라 한다)는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7에 둔다. <개정 2017.10.12. 2018.08.15.>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근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에 관한 사항3.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있는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18.08.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12., 2018.08.15.>③ 제2항 중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08.15., 2022.9.16.>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18.08.15.>② 군수는 근로센터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알맞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08.15.>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18.08.15.>② 다만, 수탁자가 갱신계약 종료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8.08.15.>

제7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제7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근로센터 고용대상 장애인은 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중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2018.08.15., 2022.9.16.>② 제1항 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거 근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10.12., 2022.9.16.>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8.>3. 기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장애인 비율)

제8조(장애인 비율) ① 근로센터에서 근로자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6.>② 시설 운영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인수의 30%를 넘길 수 없다. <신설 2022.9.16.>

제9조(직원)

제9조(직원) ① 수탁자는 근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시설 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42조[별표5]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22.9.16.>② 직업재활시설의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7.10.12., 2022.9.16.>

제10조(급여)

제10조(급여) ① 수탁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애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정 최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미만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제외 적용을 신청한다. <개정 2022.9.16.>②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의 급여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봉급 및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수익금의 사용)

제1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근로센터의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0.12., 2022.9.16.>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근로센터 고용 장애인 및 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2018.08.15.>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근로센터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9.16.>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근로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15.>⑥ 수탁자는 근로센터에서 종사하는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킨다. <개정 2017.10.12. 2018.08.15.>

제13조(행위의 금지)

제13조(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9.16.>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지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3. 수탁자가 근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근로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승인)

제15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15.>1. 근로센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근로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3. 제11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4. 제12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증·개축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군수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지도점검)

제17조(지도점검) 군수는 근로센터에 대하여 년 1회 또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제18조(보칙)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규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2022.9.1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