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양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2.>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발행된 청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청양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청양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전문개정 2023. 5. 12.]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재난발생시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