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장재산사용허가조건

[별표]
시 장 재 산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시장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년간)로 한다.
제3조(사용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 무상사용의 경우 : 제2조의 사용기간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 또는 해당 읍ㆍ면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 15% 요율을 곱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잔여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가입)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재산(건물)에 대하여 화재 및 손괴 등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기간은 허가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3.3㎡당 1,500,000원 이상으로 하되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사권설정 또는 사용 권리의 양도
 3. 시장내 위험물 취급 및 시장오손
 4. 시장점포와 부대시설의 증ㆍ개축 및 훼손하는 등 원상 변경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 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재해예방 등 기타 시장재산 유지관리에 필요한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받았거나 허위 신고하였을 때
 4. 제10조에 위반하였을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6. 시장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험성 있거나 공익에 해가 될 때
 8. 계속하여 60일 이상 휴업하여 시장번영에 지장을 줄 때
 9. 기타 청양군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본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 조건의 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폐지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처분) ① 사용자가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로 본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에 관한 군수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조건의 해석) 본 허가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이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허가 시에 사안에 따라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시장재산(신규사용, 변경사용, 계속사용, 사용폐지휴업) 신청서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상 호③상 호③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④주 소④주 소④주 소
신청내용⑤시 장 명⑤시 장 명⑤시 장 명
신청내용⑥소 재 지⑥소 재 지⑥소 재 지청양군청양군청양군청양군청양군청양군청양군청양군
신청내용단 지단 지동층호부 지 (㎡)부 지 (㎡)건 물건 물건 물용 도
신청내용단 지단 지동층호부 지 (㎡)부 지 (㎡)구 조구 조면적(㎡)용 도
신청내용
신청내용⑦사용기간⑦사용기간⑦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청내용⑧사 용 료⑧사 용 료⑧사 용 료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양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2. 허가증 원본(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2. 허가증 원본(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2. 허가증 원본(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2. 허가증 원본(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2. 허가증 원본(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2. 허가증 원본(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2. 허가증 원본(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수수료 신규 : 8,000원 계속허가ㆍ변경 : 1,500원수수료 신규 : 8,000원 계속허가ㆍ변경 : 1,500원수수료 신규 : 8,000원 계속허가ㆍ변경 : 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5.>

[별지 제2호서식] 시장재산사용허가서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상 호③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④주 소④주 소
허가재산의표시⑤시 장 명⑤시 장 명
허가재산의표시⑥소 재 지⑥소 재 지청양군청양군청양군청양군청양군청양군청양군청양군
허가재산의표시단 지동층호부 지 (㎡)부 지 (㎡)건 물건 물건 물용 도
허가재산의표시단 지동층호부 지 (㎡)부 지 (㎡)구 조구 조면적(㎡)용 도
허가재산의표시
허가재산의표시⑦사용기간⑦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 년간)
허가재산의표시⑧사 용 료⑧사 용 료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유 상, 무 상
허가재산의표시⑨변경(폐지, 휴업)사항⑨변경(폐지, 휴업)사항
허가재산의표시⑩허가조건⑩허가조건별지참조별지참조별지참조별지참조별지참조별지참조별지참조별지참조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장재산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NO.NO.NO.NO.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
시 장 명시 장 명시 장 명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청양군 (읍ㆍ면) 리 번지청양군 (읍ㆍ면) 리 번지청양군 (읍ㆍ면) 리 번지
신축 년도단 지단 지동층층호호사 용 부지면적사 용 부지면적건 물건 물건 물건 물용 도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
신축 년도단 지단 지동층층호호사 용 부지면적사 용 부지면적구 조구 조면 적면 적용 도점 포 명내 용
㎡㎡㎡㎡
구 축 물구 축 물구 축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 용 허가기간사 용 허가기간변 경 년월일변 경 년월일변 경 사유ㆍ내용⊙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사용료 ㆍ 토 지 ㆍ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장사용료징수전표

[별지 제4호서식]
NO. 
시 장 사 용 료 징 수 전 표
일금 : 원정
2000. . .
청양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 인

 5㎝
 10㎝

[별지 제5호 서식] 시 장 사 용 료 징 수 전 표 수 불 부

월일구분권 종 별권 종 별권 종 별권 종 별권 종 별결 재결 재
월일구분계200원권300원권500원권1000원권수입금 출납원읍장· 면장
수 입매수
수 입금액
출 고매수
출 고금액
잔 고매수
잔 고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시 장 사 용 료 징 수 전 표 수 불 부

[별지 제6호 서식] 시 장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고 지 번 호납 기사용료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감 면 신청사유
고 지 번 호납 기사용료주 소성 명생년월일감 면 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시 장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청 양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18.8.1.>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가 등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등의 신고에 따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표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8.1.>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별표 2"의 상시사용료는 월 사용료를 고지서 발부로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19조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9.5.>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8.8.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감면 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감면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개정 2018.8.1.>③ 사용료의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8.8.1.>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크게 자력을 상실한 자 : 당해 연도 연간 사용료의 70%이내 <개정 2018.8.1.>2. 점포시설 및 보수비용을 부담한 자 : 시설비 및 보수비 부담액의 100%이내(불법시설과 내장설비 등 사업시설비는 제외한다)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시장관리의 위탁)

제6조(시장관리의 위탁)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9.5.>1. 시장상인회 (개정 2015.10.28)2. 의용소방대3. 장애인단체4. 새마을관련단체5. 사회복지단체6. 보훈단체② 읍장ㆍ면장은 시장관리를 위탁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2.9.5.>1. 계약기간(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2. 계약금(징수 가능한 시장사용료 산출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8.1.>3. 위탁권한의 범위와 양도금지4. 시장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5. 해약 및 계약 갱신조건6. 특약사항 및 계약의 일반적 사항7. 시장사용료 징수방법8.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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