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29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 내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양육지원 및 놀이시설2. 아동 돌봄 시설3.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4. 장애인 커뮤니티 및 휴게시설5. 가족상담실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ㆍ지원시설6. 공연ㆍ행사ㆍ여가를 위한 문화시설7. 체육시설8.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창의력 및 사회성 발달 지원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3. 초등학생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4. 청소년 문화ㆍ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5. 가족 상담 및 갈등 해결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 지원6.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및 동아리 운영7. 건강 증진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복지관의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요일은 별도로 정한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정기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 등)

제7조(시설의 이용 등)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및 생활인구이다. 단, 시설별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 중 다목적홀, 방음공간, 교육실, 회의실 등2. 체육시설 중 체육관, 체력단련실3.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등 시설 장비 등④ 복지관의 시설 등은 특정 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신청시 목적과 달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5. 개인의 영리나 단순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6.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시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3. 수탁자가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위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②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위탁 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