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1 시행 2019-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
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
신청기관연락처연락처☎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급식시설 개 요위 치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
전년도 현 황급식이용인원(명)급식이용인원(명)급식이용인원(명)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
전년도 현 황총 정원급식인원급식인원계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기타 경비
전년도 현 황총 정원급식인원급식인원계계소계소계친환경 농산물우 리 농수산물우 리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기타 경비
전년도 현 황
금년도 신청현황급식이용인원(명)급식이용인원(명)급식이용인원(명)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급식비 내역(천원)
금년도 신청현황총 정원급식인원급식인원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식 재 료 비지원신청금액
금년도 신청현황총 정원급식인원급식인원계소계소계친환경 농산물친환경 농산물친환경 농산물우 리 농수산물우 리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신청금액
금년도 신청현황
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직인)
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청양교육청교육장청양교육청교육장청양교육청교육장청양교육청교육장청양교육청교육장청양교육청교육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무상급식 경비 지원신청서

신청기관기 관 명기 관 명대 표 자
신청기관소 재 지소 재 지
신청기관연 락 처연 락 처☎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 fax :
급식시설 개 요위 치위 치시설면적㎡㎡
총 정원총 정원총 정원명명명명급식인원명명
구분구분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
구분구분계계인건비인건비운영비운영비운영비식재료비
계계
도 비도 비
시군비시군비
교육청교육청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청양교육청교육장청양교육청교육장청양교육청교육장청양교육청교육장청양교육청교육장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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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6.11>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확정 내역

학교별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교별정 원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확정 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 급 받은자주 소주 소
공 급 받은자학교명학교명대표자대표자
식재료 공급자주 소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중 우수(친환경) 식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총 공급내역중 우수(친환경) 식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총 공급내역중 우수(친환경) 식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총 공급내역중 우수(친환경) 식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총 공급내역중 우수(친환경) 식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총 공급내역중 우수(친환경) 식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총 공급내역중 우수(친환경) 식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
공급기간공급기간금 액(원)금 액(원)품 목원산지 (자세히)수 량(㎏)수 량(㎏)금 액(원)금 액(원)공급사유
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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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ㅇㅇ 학교장 직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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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지 급 신청자주 소
지 급 신청자상 호대표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공급기간공급기간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 (친환경)식재료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 (친환경)식재료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 (친환경)식재료공급내역지급신청금 액 (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공급기간공급기간품목수량 (㎏)금액 (원)품목수량 (㎏)금액 (원)지급신청금 액 (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ㅇ ㅇ 학교장 귀 하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ㅇ ㅇ 학교장 귀 하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ㅇ ㅇ 학교장 귀 하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ㅇ ㅇ 학교장 귀 하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ㅇ ㅇ 학교장 귀 하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ㅇ ㅇ 학교장 귀 하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ㅇ ㅇ 학교장 귀 하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ㅇ ㅇ 학교장 귀 하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ㅇ ㅇ 학교장 귀 하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ㅇ ㅇ 학교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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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9.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1.>1.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수산물·축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개인,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2. “친환경 농산물”이라 함은「친환경농업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환경 인증을 필한 농산물을 말한다.3. “식재료비”이라 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9.11.21.>②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 중 조식ㆍ중식ㆍ석식에 한정하며,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7.4.4, 2019.11.21.>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급식 경비의 지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지원 한다. <개정 2019.11.21.>② 친환경 농산물은 현물 지원을 우선하되,「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원 방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한다. <개정 2019.11.21.>③ 지원기관은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6.11]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1호서식, 무상급식 대상자는 별지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전년도 3월말까지 유치원장·초등학교장·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전문개정 2012.6.11]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21.>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21.>

제8조(지원계획 확정)

제8조(지원계획 확정)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9.11.21.>② 군수는 확정된 계획을 청양소식지,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9조(집행방법 및 정산)

제9조(집행방법 및 정산)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조의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 없거나 생산 여건의 미흡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관할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 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구 하거나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② 군수와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1.>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를 게을리하고 지원금을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1.21.>④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중에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육장 및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1.>⑤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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