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1-30 시행 2019-0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5.>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3.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각 읍면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7.12.15.>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및 군수가 위탁하는 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5.>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12.15.>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5.>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③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15.>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개정 2017.12.15.>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5.>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삭제<2017.12.15.>

제8조(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4. 지역 내 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 단위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5. 삭제<2017.12.15.>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장·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개정 2017.12.15.>⑤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⑥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⑦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청양군정소식지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임 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질병, 사망, 품위손상,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무국)

제13조(사무국)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당해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7.12.15.>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12.15.>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 실무분과 위원장은 실무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의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19조(수당지급 등)

제19조(수당지급 등) <삭제 2019.1.30.>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21조(운영규칙)

제2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15.> (전문개정 2015.10.13)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