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취약계층”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2조2호에 해당하는 통합돌봄 대상자나.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거동 불편, 고령, 교통 불편 등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다.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2. “보건의료 서비스”란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공보건 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읍·면 순회진료 및 마을순회 이동진료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료진 구성 및 업무)

제4조(의료진 구성 및 업무)①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소속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인력 등으로 구성한다.②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및 전담 진료보조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③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2. 외과적 상처 소독, 물리치료, 의사 진단에 따른 주사 치료3. 기초 검사(혈압·혈당 측정) 및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액검사 등4. 보건사업 안내 및 홍보5. 그 밖에 주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진료비)

제5조(운영 및 진료비)①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②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따른 진료비 등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