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등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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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년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주거시설”란 「청년기본법」 및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양군 청년주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블루쉽 셰어하우스: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14, 2층2. 함께살아U: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97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주거시설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주거시설 운영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년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청년(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공용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주거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입주자 중 보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조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 청년주거시설의 입주대상은 미혼인 무주택 1인가구 청년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 등)

제6조(입주자 선정 등)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입주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입주인원은 1인 1실로 한다.③ 입주가 확정된 자는 입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를 끝내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청년주거시설의 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주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제8조(입주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입주자를 보호하고 청년주거시설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자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1. 전용부분은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2. 임차권 타인 양도 또는 전대행위 금지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② 청년주거시설 내 물품이나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9조(퇴거 등)

제9조(퇴거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방 상태와 비품확인 및 이용료와 관리비를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1. 입주기간 만료 및 본인의사에 의한 퇴거(본인의사에 의한 퇴거시 3개월 전 신청)2. 입주기간 중 혼인이나 주택소유 등 입주자격 미달시3. 이용료 등 사용료 3개월 이상 미납시4. 제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청년주거시설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군수는 청년주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