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위임한 청년취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요건 및 지급금액)
제2조(지원요건 및 지급금액) 청년취업수당의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37206353&gubun=ELISIMG" alt="img1372063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면접수당: 채용공고문(일자리정보센터, 워크넷), 면접확인서2. 성공수당: 재직증명서3. 근속수당: 재직증명서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제3조에 따른 신청 후, 다음달 25일 전후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 횟수)
제5조(지급 횟수) 청년취업수당 지급횟수는 1인당 한 번만 지급한다.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군수는 지급 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년취업수당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