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년취업수당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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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면접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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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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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위임한 청년취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요건 및 지급금액)

제2조(지원요건 및 지급금액) 청년취업수당의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37206353&gubun=ELISIMG" alt="img1372063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면접수당: 채용공고문(일자리정보센터, 워크넷), 면접확인서2. 성공수당: 재직증명서3. 근속수당: 재직증명서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제3조에 따른 신청 후, 다음달 25일 전후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 횟수)

제5조(지급 횟수) 청년취업수당 지급횟수는 1인당 한 번만 지급한다.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군수는 지급 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년취업수당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