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관련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50, 청양행복누리센터 내
정산 청소년 문화의 집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29, 정산다목적복지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별표] <개정 2026. 4. 1.>
청소년관련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민법」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개정 2025. 5. 1.>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진로체험 및 기관·단체연계 사업2. 수련 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3. 청소년 보호·복지·교육·상담에 관한 사업4. 청소년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5. 군수가 위탁하는 청소년관련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6. 군수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이사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⑥ 재단의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 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군의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검사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