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시간표 및 시설사용료

시 설 별기 준기 준기 준기 준성수기비수기매표 및 이용시간
시 설 별기 준기 준기 준기 준7월부터8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성수기를 제외한 기간매표 및 이용시간
썰 매 장13세 이하13세 이하13세 이하13세 이하6,0006,000◦겨울철(12월~2월) ◦여름철(7월~8월) ◦10:00 ~ 12:00 ◦14:00 ~ 16:00
썰 매 장14세 이상14세 이상14세 이상14세 이상8,0008,000◦겨울철(12월~2월) ◦여름철(7월~8월) ◦10:00 ~ 12:00 ◦14:00 ~ 16:00
펜 션목련관101호58.92㎡8인용125,00010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목련관102호73.92㎡10인용150,00012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목련관103호58.92㎡8인용125,00010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목련관104호73.92㎡10인용150,00012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철쭉관201호132.84㎡18인용275,00022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철쭉관202호132.84㎡18인용275,00022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매화관301호53.56㎡7인용115,0009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매화관302호68.73㎡9인용140,00011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매화관303호84㎡11인용175,00014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국화관401호53.56㎡7인용115,0009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국화관402호68.73㎡9인용140,00011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펜 션국화관403호84㎡11인용175,00014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다목적 휴양관휴양관201호40.8㎡6인용90,0007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다목적 휴양관휴양관202호24.6㎡3인용60,00045,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다목적 휴양관휴양관203호24.6㎡3인용60,00045,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다목적 휴양관휴양관204호24.6㎡3인용60,00045,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다목적 휴양관휴양관205호24.6㎡3인용60,00045,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다목적 휴양관휴양관301호40.8㎡6인용90,00070,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다목적 휴양관휴양관302호24.6㎡3인용60,00045,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다목적 휴양관휴양관303호73.8㎡15인용220,000175,000◦ 사용당일 14:00 ~ 다음날 11:00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다목적 휴양관대회의실09:00~21:0009:00~21:0009:00~21:00230,000185,000
다목적 휴양관중회의실09:00~21:0009:00~21:0009:00~21:00100,00070,000
다목적 휴양관소회의실1,209:00~21:0009:00~21:0009:00~21:0050,00035,000
풋 살 장1회당1회당1회당1회당50,00050,000◦1회는 2시간 기준 (다만, 펜션 사용권 소지자는 무료)
족 구 장1회당1회당1회당1회당20,00020,000◦1회는 2시간 기준 (다만, 펜션 사용권 소지자는 무료)
배드민턴장1회당1회당1회당1회당10,00010,000◦1회는 2시간 기준 (다만, 펜션 사용권 소지자는 무료)
골 프 장1인당1라운드1라운드1라운드성수기비수기◦09:00 ~ 18:00
골 프 장1인당1라운드1라운드1라운드공휴일 (토요일 포함)성수기를 제외한 기간◦09:00 ~ 18:00
골 프 장1인당1라운드1라운드1라운드16,00014,000◦09:00 ~ 18:00
골 프 장1인당2라운드2라운드2라운드28,00024,000◦09:00 ~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4.9.>
이용시간표 및 시설사용료(제5조 및 8조관련)
 (단위 : 원)

[별표 2] 시설 사용권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000000 시설사용권(원부) 사용권 인원 금액 20 . . . 시간 : 00:00:00 합계금액 원시설사용권(이용자용) №000000 사용권 인원 금액 20 . . . 시간 : 00:00:00 합계금액 원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4.9.>
시설 사용권 (제6조 관련)

(가로 15㎝, 세로 6㎝)

[별표3]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기준

구 분감 면 대 상감면 요율
시설물 전 체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면제
펜션을 제외한 시 설1.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50%
펜션을 제외한 시 설1. 청양군민ㆍ공주시민ㆍ부여군민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3자녀 이상 가족 및 한 부모가족 구성원 5. 충남 다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 6.「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7. 20인 이상 단체이용자 8.「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한 사람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등록포로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4.9.>
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기준(제10조 관련)

[별표4]사용료의 반환 기준

구 분취소시기환급 및 배상기준환급 및 배상기준비 고
구 분취소시기성수기비수기비 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예약금 입금 후 4시간 이내 취소전액 반환전액 반환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6일 전에 취소전액 반환전액 반환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전액 반환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전액 반환전액 반환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4.9.>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 11조 관련)
□ 펜션, 다목적 휴양관

[별지 제1호서식]칠갑산 휴양랜드 단체 예약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담 당 자담 당 자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단 체 명E - MailE - Mail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E - MailE - Mail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시 설 사 용펜 션 동▢목련관(101호, 102호, 103호, 104호) ▢ 철쭉관(201호, 202호) ▢매화관(301호, 302호, 303호) ▢국화관(401호, 402호, 403호)▢목련관(101호, 102호, 103호, 104호) ▢ 철쭉관(201호, 202호) ▢매화관(301호, 302호, 303호) ▢국화관(401호, 402호, 403호)▢목련관(101호, 102호, 103호, 104호) ▢ 철쭉관(201호, 202호) ▢매화관(301호, 302호, 303호) ▢국화관(401호, 402호, 403호)▢목련관(101호, 102호, 103호, 104호) ▢ 철쭉관(201호, 202호) ▢매화관(301호, 302호, 303호) ▢국화관(401호, 402호, 403호)▢목련관(101호, 102호, 103호, 104호) ▢ 철쭉관(201호, 202호) ▢매화관(301호, 302호, 303호) ▢국화관(401호, 402호, 403호)▢목련관(101호, 102호, 103호, 104호) ▢ 철쭉관(201호, 202호) ▢매화관(301호, 302호, 303호) ▢국화관(401호, 402호, 403호)
시 설 사 용다목적 휴양관▢3인실(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2호) ▢15인실(303호) ▢6인실(201호, 301호)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3인실(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2호) ▢15인실(303호) ▢6인실(201호, 301호)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3인실(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2호) ▢15인실(303호) ▢6인실(201호, 301호)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3인실(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2호) ▢15인실(303호) ▢6인실(201호, 301호)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3인실(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2호) ▢15인실(303호) ▢6인실(201호, 301호)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3인실(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2호) ▢15인실(303호) ▢6인실(201호, 301호)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
시 설 사 용기타시설▢다목적 운동장▢다목적 운동장▢다목적 운동장▢다목적 운동장▢다목적 운동장▢다목적 운동장
예 약 사 항구 분사 용 기 간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실수사용실수사용목적
예 약 사 항숙박시설년 월 일부터 일까지
예 약 사 항기타시설년 월 일부터 일까지
예 약 사 항계
반 환 계 좌은 행 명
반 환 계 좌계좌번호
반 환 계 좌예 금 주
기타사항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장 귀하『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장 귀하『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장 귀하『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장 귀하『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장 귀하『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장 귀하『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장 귀하『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4.9.>

[별지 제2호서식]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

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잔 고잔 고비고
월 일수 량단 가금 액월 일지 급 대 상수 량금 액수 량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제12조 관련) 
( 년도)
(단 위 : 장,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진흥으로 세외수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본 시설물의 명칭은 칠갑산휴양랜드라 칭하고 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815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1. "청양군 칠갑산휴양랜드"(이하 "휴양랜드"라 한다)라 함은 제2조에 위치한 시설물과 부지를 말한다.2. "시설"이란 부지 내에 있는 유형의 건축물, 체육시설, 조명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시설물을 말한다.3. "단체"란 펜션 3동이상, 다목적 휴양관 6동이상, 기타 시설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펜션 성수기"란 1년중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5. "골프장 성수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7. "이용자"란 휴양랜드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8. "예약"이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전에 행하는 사항을 말한다.9. "관리자"란 휴양랜드 운영을 위하여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고용인(위탁받은 자와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0. 삭제<2021.4.9.>11. "수탁자"란 청양군으로부터 휴양랜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휴양랜드는 아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1.4.9.>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펜션 제외)2. 매주 월요일(펜션 제외.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3. 시설 점검 및 개ㆍ보수 기간4.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5.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간

제5조(매표시간 및 이용시간)

제5조(매표시간 및 이용시간)① 휴양랜드의 매표시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랜드의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6조(사용권)

제6조(사용권)① 사용권의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권의 기한은 당일 1회로 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①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1개월 전 1일부터 사용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예약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1일부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②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예약일의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이며,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내에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③ 다목적 휴양관은 단체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2개월 전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신설 2021.4.9.>④ 예약신청자가 제2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9.>⑤ 펜션을 제외한 시설은 사용 당일 현장 매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4.9.>⑥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사용에 있어 다수 신청으로 중복이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휴양랜드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휴양랜드의 운영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9조(사용료의 게시)

제9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①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경 대상자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9.>② 삭제 <2021.4.9.>③ 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영수증 또는 신분증 등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사유만 적용되며,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은 1개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4.9.>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펜션 및 골프장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4와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12조(청양사랑 상품권)

제12조(청양사랑 상품권)① 군수는 휴양랜드의 펜션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② 청양사랑 상품권은 입실등록할 때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1. 7인실 이상의 펜션 이용자에게 동별 1박당 1만원권을 지급한다.2. 제1호를 제외한 펜션 이용자에게는 동별 1박당 5천원권을 지급한다.③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13조(사용 제한)

제13조(사용 제한)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감염방지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휴양랜드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6.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 음주, 취사하는 행위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제기될 때

제14조(편의시설)

제14조(편의시설)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간이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① 휴양랜드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설치된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휴양랜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6조(관리 및 운영)

제16조(관리 및 운영)① 휴양랜드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휴양랜드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양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수탁자는 휴양랜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휴양랜드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되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증ㆍ개축 등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한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납부해야 한다.4. 수탁자는 휴양랜드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5.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 내에서의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익으로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양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휴양랜드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19조(위탁의 해지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9조(위탁의 해지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3. 위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징수요금의 처리)

제20조(징수요금의 처리)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4.9.>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