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

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잔 고잔 고비고
월 일수량단 가금 액월 일지 급 대 상수량금 액수량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 
 ( 년도)
(단 위 : 장, 원)

[별제 제2호 서식]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

연번사용자이용사유당 초 객 실(예약)당 초 객 실(예약)당 초 객 실(예약)변 경 객 실(예비)변 경 객 실(예비)변 경 객 실(예비)비고
연번사용자이용사유시설명입실시간퇴실시간시설명입실시간퇴실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칠갑산자연휴양림 단체 예약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담 당 자담 당 자
신 청 인단체명전화번호 휴 대 폰전화번호 휴 대 폰
신 청 인단체명E-MailE-Mail
신 청 인대표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시설펜션동□가족의집A □가족의집B □햇님의집 □행복의집 □달님의집 □사랑의집 □명상의집 □은난초 □별님의집 □햇살의집 □금난초 □만남의집 □대화의집 □은행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층층나무 □때죽나무 □자귀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산수유 □매화 □철쭉 □영산홍 □진달래 □개나리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편백나무 □잣나무 □소나무□가족의집A □가족의집B □햇님의집 □행복의집 □달님의집 □사랑의집 □명상의집 □은난초 □별님의집 □햇살의집 □금난초 □만남의집 □대화의집 □은행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층층나무 □때죽나무 □자귀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산수유 □매화 □철쭉 □영산홍 □진달래 □개나리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편백나무 □잣나무 □소나무□가족의집A □가족의집B □햇님의집 □행복의집 □달님의집 □사랑의집 □명상의집 □은난초 □별님의집 □햇살의집 □금난초 □만남의집 □대화의집 □은행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층층나무 □때죽나무 □자귀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산수유 □매화 □철쭉 □영산홍 □진달래 □개나리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편백나무 □잣나무 □소나무□가족의집A □가족의집B □햇님의집 □행복의집 □달님의집 □사랑의집 □명상의집 □은난초 □별님의집 □햇살의집 □금난초 □만남의집 □대화의집 □은행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층층나무 □때죽나무 □자귀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산수유 □매화 □철쭉 □영산홍 □진달래 □개나리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편백나무 □잣나무 □소나무□가족의집A □가족의집B □햇님의집 □행복의집 □달님의집 □사랑의집 □명상의집 □은난초 □별님의집 □햇살의집 □금난초 □만남의집 □대화의집 □은행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층층나무 □때죽나무 □자귀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산수유 □매화 □철쭉 □영산홍 □진달래 □개나리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편백나무 □잣나무 □소나무□가족의집A □가족의집B □햇님의집 □행복의집 □달님의집 □사랑의집 □명상의집 □은난초 □별님의집 □햇살의집 □금난초 □만남의집 □대화의집 □은행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층층나무 □때죽나무 □자귀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산수유 □매화 □철쭉 □영산홍 □진달래 □개나리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편백나무 □잣나무 □소나무
예 약 사 항구 분사 용 기 간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실 수사 용 실 수사 용 목 적
예 약 사 항펜 션 동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예 약 사 항회 의 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예 약 사 항계
반환계좌은 행 명
반환계좌계좌번호
반환계좌예 금 주
기타사항기타사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귀하『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귀하『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귀하『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귀하『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귀하『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귀하『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귀하『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7.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권, 주차권, 시설사용권 발매)

제2조(입장권, 주차권, 시설사용권 발매)① 입장권,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은 이용당일 또는 이용개시일 휴양림 이용전에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7.13.>② 입장권과 주차권, 시설사용권은 1매로 통합 관리하되, 전자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7.13.>[제목개정 2021.7.13.]

제3조(장부의 비치)

제3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2.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제목개정 2021.7.13.]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 2. 22>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했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7.13.>

제7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7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군수는 휴양림 안에서의 시설사용에 대한 안내문 및 유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예약)

제8조(시설물의 예약)①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기준 6주 전 수요일부터 칠갑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예약 시에는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 6. 30.>②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예약일의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이며,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내에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7.13.>③ 산림문화휴양관은 7월부터 8월을 제외하고, 단체 사전예약 우선 숙박시설로 운영한다.

제9조(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

제9조(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① 시설물 사용예약자로 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청양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청양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개정 2017.12.28.>② 예약금액 사전예치 후 예약취소자에 대하여는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약자에게 예약금을 환불하고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청양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