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하천 등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군수는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설치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3.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불법덮개 설치 등으로 인해 빗물받이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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