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청양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군수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16〉② 위원회의 구성은 청양군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청양군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12.16〉③ 삭제〈2015.12.16〉④ 삭제〈2015.12.16〉⑤ 삭제〈2015.12.16〉⑥ 삭제〈2015.12.16〉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실비보상)
제4조(실비보상)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실무심사)
제5조(실무심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심사반의 반장은 예산담당 주사로 한다.③ 실무심사반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실무심사반장은 투자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 시 실무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세부기준 등)
제6조(세부기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