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 위ㆍ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 청 인대 표 자 명대 표 자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수탁사항시 설 명시 설 명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수탁사항소 재 지소 재 지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
수탁사항수탁운영기간수탁운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신 청 목 적신 청 목 적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청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연간 운영계획서 포함)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7.13.>

[별지 제2호서식]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 전시판매장의 위치 
2. 운영대표자 주소, 성명
3. 전시 및 주 판매품목 
4. 판매방식
5. 판매제품의 공급
6. 제품의 판매가격
7. 전시판매장 개장 및 폐장 일시 
8. 운영 및 판매원의 배치 
9. 판매수수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10. 금고설치 및 판매대금 정산
11. 자치회 구성운영 구성, 기능, 회의 및 의결
12. 시설 및 물품보존관리 보험가입 도난 등 안전관리
13. 기 타 
 ○ 결산이익 및 결손금 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결손금 처리 
 20 년 월 일 
 신청단체(수탁자)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청 양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청양군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 결정서

신 청 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 청 인대 표 자 명대 표 자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위탁사항시 설 명시 설 명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
위탁사항소 재 지소 재 지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
위탁사항규 모규 모향토상품전시판매장 1동향토상품전시판매장 1동향토상품전시판매장 1동
위탁운영기간위탁운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귀 하「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귀 하「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귀 하「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귀 하「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귀 하「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 위ㆍ수탁 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1동, 지상2층)
면 적 : 
 청양군수(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는 0000(수탁자, 이하 "을" 
이라한다)간에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 소재 청양군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함에
 있어 공유재산관리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할 것을 문서로서 계약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 수탁하는 시설은 "전시판매장"이라 칭한다.
제3조(위탁기간) ①위 수탁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3년으로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기간 3개월 전까지 재 수탁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에게 재위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사항)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탁한다.
 ①전시장 건물 유지관리(지상2층)
 ②전시장 운영 사무위탁관리
제5조(수탁자부담) ①전시판매장 시설물의 사용료는 연 금 원정
 으로 한다.
 ②“을”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거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운영비 소요 
 발생시에는 “을”이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위․수탁 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을”은 수탁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 갑이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 
 에게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전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을”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형을 
 변형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을"은 수탁관리하는 재산과 물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을"은 위 수탁기간 동안 수탁 재산에 갑을 피보험자로하여 수탁 
 재산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여야하며,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을”은 전시장 운영 및 공유재산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갑”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시장 연간 운영 계획서 및 실적
 2. 전시장 운영상 문제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해지 할 수 있다.
 1. 당해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사업목적에 위반한 때
 2.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물을 재 임대한 때
제9조(수탁재산 등의 반환) “을”은 수탁기간의 종료 또는 위․수탁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는 때는 “갑”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 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위반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정산책임) “갑”은 “을”이 전시판매장 위․수탁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 상호 정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이행규정) “을”은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전시장의 운영과 법령의 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13조(해석) 이 계약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5조(계약서의 작성)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하고 “갑”과 “을”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위·수탁 재산목록 1부 
 년 월 일
 위탁자 “갑” 청 양 군 수 (인)
 수탁자 “을” (인)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판매장 운영실적 보고서

구분판매방식판매방식계수탁판매매입판매알선판매비고
판매 실적계점
판매 실적계금액
판매 실적특산단지제품점
판매 실적특산단지제품금액
판매 실적산지가공제품점
판매 실적산지가공제품금액
판매 실적농․축․수산물점
판매 실적농․축․수산물금액
판매 실적기본판매품점
판매 실적기본판매품금액
판매수수료판매수수료판매수수료
○○년도 운영비계계
○○년도 운영비인건비인건비
○○년도 운영비관리비관리비
○○년도 운영비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판매장 운영실적 보고서(○○년도)
(단위:천원)

[별지 제6호서식] 판매장 운영실적 보고서

구분판매방식판매방식계수탁판매매입판매알선판매비고
판매 실적계점
판매 실적계금액
판매 실적특산단지제품점
판매 실적특산단지제품금액
판매 실적산지가공제품점
판매 실적산지가공제품금액
판매 실적농․축․수산물점
판매 실적농․축․수산물금액
판매 실적기본판매품점
판매 실적기본판매품금액
판매수수료판매수수료판매수수료
○○분기 운영비계계
○○분기 운영비인건비인건비
○○분기 운영비관리비관리비
○○분기 운영비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판매장 운영실적 보고서(○○분기)
(단위:천원)

[별지 제7호 서식]재위탁 심사기준 및 배점

심 사 기 준심 사 항 목배 점배 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수탁자의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내용 및 조치결과 수준 - 전시판매장 운영규정의 준수여부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강화 방안30점
3. 시설운영의 책임성-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20점
4..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전회 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 수준 - 지역자원동원 방안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재위탁 심사기준 및 배점

20 . . .
 
 위원(장) : (서명/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①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직영할 경우 전시판매장의 관리를 위하여 판매책임자를 두며 판매책임자는 전시판매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전시판매장에는 판매책임자 외 필요한 직원과 판매원을 둘 수 있다.③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판매책임자 및 판매원을 두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농정축산실장, 사회적경제과장, 농업경영인청양군연합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9.8, 2012.6.19, 2015.11.24, 2018.12.15, 2019.12.19., 2023. 12. 27.>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7.13.>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판매장의 운영방법(직영, 위탁) 및 수탁자 지정, 재위탁에 관한 사항2. 전시·판매업체 및 품목선정3. 물품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징수요율 결정4.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건의5.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

제5조(회의 및 의결)

제5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제6조(판매)

제6조(판매)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식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② 수탁판매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물품의 판매대금은 매월 말일 현재 판매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판매물품의 위탁자에게 정산결제한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시설 및 전시·판매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제4조제4호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1. 전시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2.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 판매품의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9조(사업실적 보고)

제9조(사업실적 보고) 수탁자는 분기별 사업실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연간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