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 진행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