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연구활동 지원,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명칭은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제3조(등기)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원사업2.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3. 교육, 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 사업4.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사업5. 대학 문화, 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재단의 임원은 특정 성별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체계 및 운영)
제7조(추진체계 및 운영)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내 별도 조직을 둘 수 있다.② 다만, 별도 조직의 설치 전까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획홍보처에서 주관으로 하되 각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사무를 추진한다.③ 대학발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처, 학생 및 교직원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무학생처, 그 밖에 학교 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추진한다.
제8조(공무원 파견 등)
제8조(공무원 파견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설치)
제9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남도립대학교 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남도와 시·군의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기업체의 기부금품3. 기금의 운영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출연)
제12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제13조(장학생의 선발)① 제4조제1호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재산)
제14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재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연도)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6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7조(결산서 제출 등)
제17조(결산서 제출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8조(지도‧점검)
제18조(지도‧점검)① 도지사는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19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2. 10. 18.>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