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 관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도지사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실태조사)

제7조(안전관리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조사결과에 관한 조치)

제8조(조사결과에 관한 조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견된 결함에 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3.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제9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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