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매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이란 도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치매 극복과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치매관리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 목표 및 계획2.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 운영 및 지원 계획3. 제7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증치매노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치매관리법」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의 치매 극복과 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2.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ㆍ조사3.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