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10 시행 2015-09-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갈등 기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갈등 기술서 (제3조 관련)
 사 업 명 : (작성일 : )

[별지 제2호서식] 갈등관리 계획서

부 서 명담 당 자전화번호
과 장:
팀 장:
담당자:
1사업현황
2갈등개요 및 해결계획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시・군 지역주민시・군 지역주민
충청남도해당부서1
충청남도해당부서2
사회단체사회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갈등관리 계획서 (제3조 관련)

 

 추진근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추진경과
 ❍ 
 향후 추진일정
 ❍ 

 갈등 개요
 ❍ 발생(예상)시기 : 
 ❍ 표출형태 :
 ❍ 갈등 당사자 : 
 ❍ 갈등진단일 및 결과 : 
 이해관계자 입장
 (예시)
 

 ※ 이해관계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되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추정하여 기록
 갈등 진행경과
 ❍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내용기록
 갈등 대응계획
 ①갈등 쟁점사항
 ❍ 
 ②갈등 해결방안 : 
 ❍ 
 

 ③향후 추진계획
 ❍ 
 ※ 추가 제출자료
 1. 주요 갈등내용 및 처리결과(공문사본)
 2.갈등사안이 지역의 경우 위치도, 현황 사진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갈등 진단)

제2조(공공갈등 진단)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공공갈등진단”이라함은 공공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을 사전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관리방법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갈등진단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할 때 공공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정책 수립·추진 부서(이하“실무부서”라 한다)에서 갈등관리담당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본청의 실·과·담당관2.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3조(진단방법 등)

제3조(진단방법 등)① 실무부서는 제2조에 따라 공공갈등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해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2.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 해당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계획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3. 그 밖의 경우 :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발생한 시점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서 제출한 공공갈등기술서는「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 또는 조례 제18조에서 지정한 갈등전문기구의 의견을 들어 갈등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실무부서는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하여 제3항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공공갈등 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 교육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갈등관리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제5조(갈등영향분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 등)

제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며, 갈등조정협의회의 명칭은 갈등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목적과 기능2. 운영기간3.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6. 그 밖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한 사항

제7조(갈등관리실태 점검 등)

제7조(갈등관리실태 점검 등)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공갈등 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실무부서에 공공갈등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실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