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등 세부사항 및 심의대상

분류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 시설물 포함)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도시철도 시설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 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 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 시설물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자전거 이용시설가. 자전거보관대 등가. 자전거보관대 등
전기통신 설비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가로녹지시설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문화관광시설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분류유형종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조형물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공공미술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색채 및 조명계획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색채계획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한 조명계획
시각이미지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시각이미지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분류세부항목
정보매체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분류세부항목
정보매체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등 세부사항 및 심의대상(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23조제1항 관련)

1. 공공디자인(공공시설물 등)
2.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3. 범용디자인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별표 2]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신청서류

[별표 2]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신청서류(제11조제2항 관련)
1. 인증신청서(1부), 도면 및 현장사진 등 각 10부
2. 디자인 및 설계도판 패널 1매
 - 규 격 : A1(10mm 폼보드, 594mm × 841mm)
 - 포함내용:디자인, 기본설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디자인 및 설계도판 패널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금지
3.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등 
4. 작품자료(CD수록) : 1매 (A4 210㎜ x 297㎜, 해상도 300dpi)
 ※ 그림 저장형식은 JPEG(jpg) 이며, A1(594mm × 841mm)크기 실사출력 가능한 수준

[별표 3]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심사기준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 가 방 법
1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적합성30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적합성 종합 평가
2사용성20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창의성/심미성20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4경제성15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5환경친화성15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심사기준(제11조제3항, 제13조제2호 관련)
1. 심사기준
 - 절대평가로 평가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선정
 - 단, 70점 이상이라도 특정항목의 결함이나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물은 불합격 될 수 있음
2. 공공시설물 심사기준

[별표 4] 위험성 등 평가 지표

평가지표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점수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12345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10년에 1회5년에 1회3년에 1회1년에 1회1년에 1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12345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없음1회2회3회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12345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영향 없음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중대재해 (상해,5백만원 이상 손해 등)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12345
소득수준중위소득층 이상중위소득층 통계청 중위소득계층 참고차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침입위험도12345
침입위험도전혀 위험하지 않음위험하지 않음보통위험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12345
인구학적 요소3인 가구 이상3인 가구2인 가구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12345
주택노후도5년 이하5 ~ 10년10 ~ 15년15년 ~ 20년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12345
주택 유형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등)침입이 어려운 유형(아파트, 주상복합 등)보통 (연립주택 등)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12345
감시시설 유무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감시시설 유 (CCTV 있음)감시가능 여부 보통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감시시설 無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12345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5Km 이하4Km 이하3Km 이하2Km 이하1Km 이하
야간 밝기12345
야간 밝기매우 밝음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동 조도 둥)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지역)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Hot Spot)12345
핫스팟(Hot Spot)범죄다발지역 과 매우 멈범죄다발지역 과 거리가 있음보통범죄다발지역 인접범죄다발지역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위험성 등 평가 지표(제21조제5항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디자인 심의 요청서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경유) 주관부서(부서장 서명)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신청기관 검토의견신청기관 검토의견
위와 같이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 및 관련도서 부첨부서류 : 사업계획 및 관련도서 부첨부서류 : 사업계획 및 관련도서 부첨부서류 : 사업계획 및 관련도서 부첨부서류 : 사업계획 및 관련도서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디자인 심의 요청서(제2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남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2. “공공디자인등 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나.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도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출자·출연 기관6.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7.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8. “침입범죄 위험성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범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9. “방범시설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 및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도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참여 활성화)

제4조(도민참여 활성화)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중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③ 주민참여단 모집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도 도보 및 도 누리집(이하 “누리집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시·군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고려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① 도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기간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등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심의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은 도지사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⑧ 제6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을 위원회 심의 내용 및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심의 결과 반영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대상은 별표 1의 공공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 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②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신청 서류 및 패널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활용)

제12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활용)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의 취소)

제1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공공디자인이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제14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5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제15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누리집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제16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범용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범용디자인 사업)

제17조(범용디자인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제1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4. 도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제1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누리집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0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제21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①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디자인 사업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별표 4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한다.2.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쉽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3.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여부4.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범용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6. 제8조,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7. 제1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8.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3조(위원회의 심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도의 각 부서2.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인 경우2. 재난 등의 사정으로 긴급히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3.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에 따른 도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공공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적은 경우6.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을 이미 받은 사항,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의 운영)

제2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8조(심의신청 시기)

제28조(심의신청 시기)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절차)

제29조(심의절차)① 도지사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준수)

제3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견청취 등)

제3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제3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33조(운영세칙)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3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35조(협의체 설치)

제35조(협의체 설치)① 도지사는 제9조제6항,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장·군수·전문가·도의회·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

제36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의 비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 공공디자인의 평가지표 및 시스템 개발3. 도지사의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4. 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디자인 관련 컨설팅5.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제3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8조(교육 및 홍보)

제3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누리집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9조(포상)

제39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