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충청남도 우수공예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공예품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공예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3. 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6.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구매8.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사례 발굴 및 시상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1. 창업과 상품 제작2. 전문인력 양성 또는 양성기관 지정3. 기반시설 확충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 역량 강화 교육 사업5.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ㆍ판매, 정보제공 및 알선6.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ㆍ운영, 수출촉진, 교육ㆍ체험사업7. 우수공예품 지정8.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제6조(공예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공예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예 관련 지원사업2. 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선정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경우로서 공예와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제7조
제7조 삭제<2026. 7. 10.>
제8조
제8조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