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충청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그 친권자ㆍ법정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한다)2.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격차 해소의 방향과 추진목표2.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집행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습능력 향상 지원2.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3. 학습지도 및 정서함양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분담)
제6조(소요경비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시ㆍ군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자격 확인)
제9조(지원자격 확인)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의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제11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교육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각종 시상 및 기념품 제공 등의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 및 기념품 제공 기준과 방법 등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