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54조 및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 다만, 승급·전보·파견·신청에 의한 휴직과 복직은 제외한다. <개정 2024.6.10.>4. 교수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0.>5.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임용에 관한 충청남도지사 자문6.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임명직은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7년 이상인 대학교원 중에서 5명을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6.10.>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최 1일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당사자·관계 공무원·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및 의결서)
제7조(회의록 및 의결서)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을 한다.③ 회의록과 의결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제척사항)
제8조(제척사항) 위원은 본인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충청남도지사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회의참석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는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30., 2024.6.10.>
제11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관장)
제11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관장) 「교육공무원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위원회에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