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충청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 보호와 창조적 계승으로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에 위치하거나 도와 관련된 국가유산에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등)
제7조(조사 및 연구 등)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발견·발굴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조사·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가치·성격 규명,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1.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2.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3.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
제8조(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등)
제8조(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등)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도등록유산의 지정·등록2. 국가유산의 지속적 관리 및 보호3. 국가유산의 재난 및 각종 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제9조(국가유산 활용)
제9조(국가유산 활용)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이해·향유 증진,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교육·홍보 및 이에 대한 실태 조사2. 국가유산의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3. 도의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육성
제10조(국가유산의 정보 관리 등)
제10조(국가유산의 정보 관리 등)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활용 확대 및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유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수집 및 관리2. 국가유산의 활용 등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3. 전문인력 양성4.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5.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육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