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장소별전시장(1층)전시장(1층)1,400원~2,800원/㎡1일(08:00~20:00)기준 (기본관리비 포함)
장소별옥외전시장(주차장 등)옥외전시장(주차장 등)700원~1,400원/㎡전시장 사용료의 50% 수준
할인 할증률월별 차등률1월, 2월, 7월, 8월, 12월30% 범위에서 할인
할인 할증률규모별 차등률분할 사용시20% 범위에서 할증
할인 할증률기간별 차등률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단, 1월, 2월, 7월, 8월, 12월에 한함)40% 범위에서 할인
시간외 사용 (초과 1시간당)시간외 사용 (초과 1시간당)시간외 사용 (초과 1시간당)1일 사용료의 10%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구 분구 분09:00~ 12:0013:00~ 17:0018:00~ 21:0009:00~ 17:0013:00~ 21:0009:00~ 21:00
4층중회의실(6개실)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
4층소회의실(7개실)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
3층중회의실(6개실)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시간당 575원~1,150원/㎡
3층컨벤션홀시간당 320원~640원/㎡시간당 320원~640원/㎡시간당 320원~640원/㎡시간당 320원~640원/㎡시간당 320원~640원/㎡시간당 320원~640원/㎡
3층분할사용시컨벤션홀 사용료 기준의 20% 범위에서 할증컨벤션홀 사용료 기준의 20% 범위에서 할증컨벤션홀 사용료 기준의 20% 범위에서 할증컨벤션홀 사용료 기준의 20% 범위에서 할증컨벤션홀 사용료 기준의 20% 범위에서 할증컨벤션홀 사용료 기준의 20% 범위에서 할증
시간외 사용 (초과 1시간당)시간외 사용 (초과 1시간당)1일(09:00~21:00) 사용료의 10%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1일(09:00~21:00) 사용료의 10%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1일(09:00~21:00) 사용료의 10%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1일(09:00~21:00) 사용료의 10%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1일(09:00~21:00) 사용료의 10%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1일(09:00~21:00) 사용료의 10%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징수기준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전시장

(부가세 별도)

2. 회의실
(부가세 별도)

※ 장비 등 기타 물품 사용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 관리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 행사 개최 전후로 준비 및 철거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 사용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별표 2] 위약금 징수기준

잔여일수위약금 비율
사용개시일 91일 전까지사용료의 20%
사용개시일 8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사용료의 50%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7일 전까지사용료의 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약금 징수기준
전시장 및 컨벤션홀 위약금 징수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2.“관리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회의, 학술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2. 전시장·회의장 등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3. 부대 시설·장비, 편익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4. 그 밖에 센터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센터의 전시장 및 회의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관리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전시·판매2. 청년·벤처기업 관련 사무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주차관리)

제8조(주차관리)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지원)

제9조(관리·운영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문단 설치·운영)

제10조(운영자문단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별도계정)

제11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계되는 모든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