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등에게 전문적인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➁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그 외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2. 공공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3. 지속가능한 재활 의료 관련 연구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장애인 진료5. 그 밖에 병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병원은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460-17번지에 둔다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300병상 이상)② 도지사는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선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① 병원 운영·관리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병원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수가 등)

제7조(의료수가 등)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 수가 및 진료 기간, 진료비의 징수 방법, 그밖에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충청남도에 귀속된다.

제9조(회계 및 결산)

제9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병원 운영 결과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병원의 운영·관리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병원의 운영·관리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의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