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냉매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冷媒)”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로 정한 것을 말한다.2. “관리대상기관”이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과 직속기관, 지방공사, 출자ㆍ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3. “냉매 회수”란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ㆍ저장하는 작업을 말한다.4. “냉매 처리”란 회수한 냉매를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정제 및 재처리 과정 등을 거쳐 재생 또는 폐기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5. “냉매사용기기”란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냉매 관리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냉매사용기기 관리에 관한 현황과 여건 분석2.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전략3.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4. 교육ㆍ홍보 및 기술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 추진 과제, 세부사업, 예산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냉매 회수ㆍ처리)
제6조(냉매 회수ㆍ처리)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2. 냉매 관리 교육, 홍보 및 컨설팅 활동3.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운영, 관리 및 친환경 냉매 전환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냉매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