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분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제4조(분담금액의 통보)
제4조(분담금액의 통보)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도와 시·군 분담 금액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각 시·군에 분담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