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농산어촌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체험교육장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충청남도민들에게 농림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산어촌체험교육”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다양한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체험학습을 말한다.3. “농산어촌체험교육사업”이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충청남도민들에게 농산어촌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증대사업을 말한다.4.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이란 농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내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농산어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마을 및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1. 농산어촌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개발 관련 경험을 가진 자2.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교육 자원을 보유한 자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체험교육장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적인 체험교육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2. 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3. 체험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교육장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사업신청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자격 및 경력2.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인력 및 시설의 확보3.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

제7조(체험교육 활성화 등)

제7조(체험교육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자연과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체험교육장 및 관련 체험교육의 지원·육성·홍보 등에 있어 시군 및 외부·현장체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체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마을 또는 개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