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1-10 시행 2011-12-10 제정

별표

[별표 1]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기록대장 (제2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연도별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ppm)포름알데히드 (HCHO)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CO) (ppm)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oooo년도
oooo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호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기록대장 (제2조관련)
 (0000시설)

[별표 2] oo시·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5조관련)

항목별 시설별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ppm)포름알데히드 (HCHO)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CO) (ppm)
oooo시설
oooo시설
oooo시설
oooo시설
oooo시설
oooo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호 : oo시․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5조관련)
 (0000년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결과 기록관리)

제2조(측정결과 기록관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측정결과를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측정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개선명령)

제3조(시설개선명령)①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를 적용한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조례 제6조에 의한 보고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