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데이터산업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3.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4.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5.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6.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홍보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9.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관련 현황 및 국· 내외 동향 조사2.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3.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5. 공공데이터 활용방안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제8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