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도시숲 등(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숲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9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본문에 따라 10년 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심는 시기)
제10조(심는 시기)① 수목을 심는 시기는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이나 가을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② 수목을 심을 때에는 수목의 수관폭 범위에서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대 등의 관리시설물(이하 “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는 매목 조사를 하여 알맞은 시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알맞은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정기점검)
제12조(정기점검)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점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③ 병충해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병해충의 방제)
제13조(병해충의 방제) 도지사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병해충의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관리·운영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도시숲 등에 조성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및 신고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