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가 소유하는 산림(이하 “도유림”이라 한다)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4.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유림”이란 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관리·확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유림경영계획)

제6조(도유림경영계획)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종합적·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남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경영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산림사업)

제7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4.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8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제8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1. 산불의 예방과 진화2. 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4. 산지 정화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 감시 활동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제1항의 보호관리 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은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2. 자투리 나무ㆍ가지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③ 제1항의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 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