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10 시행 2015-09-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제8조제2항 관련)

심의번호심의일자■ [별표]■ [별표]■ [별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제8조제2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제8조제2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제8조제2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제8조제2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제8조제2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제8조제2항 관련)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제8조제2항 관련)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20)-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30)-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20)-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10)-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100
판 정적합( )점 이상일 경우( )점 이상일 경우
판 정부적합( )점 미만일 경우( )점 미만일 경우
비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직․성명 (서명 또는 인)직․성명 (서명 또는 인)직․성명 (서명 또는 인)직․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부(제4조제2항 관련)

신 청 인①법인·단체명
신 청 인②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③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 청 인⑤대표자 주소
신 청 내 용⑥신청구분□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신 청 내 용⑦예술단·공연장· 등의명칭
신 청 내 용⑧소재지 (예술단등)(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내 용⑨대표자 성명 (예술단 등)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 · 단체 목적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 · 단체 목적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⑪법인 · 단체 목적사업
법 인 · 단 체 현 황⑫법인·단체성격[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법 인 · 단 체 현 황⑬형 태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기준)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
법 인 · 단 체 현 황⑭예술단등의 자산현황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자산부채부채자본자본최근 1년 수입액최근 1년 수입액최근 1년 지출액최근 1년 지출액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기입 하십시오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내역내역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전시행사 항목전시행사 항목전시행사 항목전시행사 항목전시행사 항목전시행사 항목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기입 하십시오합창단․무용단등 예술단 전용연습실합창단․무용단등 예술단 전용연습실합창단․무용단등 예술단 전용연습실합창단․무용단등 예술단 전용연습실㎡㎡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전시관 운영 전용사무실전시관 운영 전용사무실전시관 운영 전용사무실전시관 운영 전용사무실전시관 운영 전용사무실전시관 운영 전용사무실㎡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기입 하십시오예술단․공연장 운영 전용사무실예술단․공연장 운영 전용사무실예술단․공연장 운영 전용사무실예술단․공연장 운영 전용사무실㎡㎡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객 석 수전시장 면적전시장 면적전시장 면적전시장 면적전시장 면적전시장 면적㎡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기입 하십시오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명명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명명명명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매일 일정시간 근무 임직원수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기입 하십시오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명명연출․음향등 무대 예술전문인고용내역연출․음향등 무대 예술전문인고용내역연출․음향등 무대 예술전문인고용내역연출․음향등 무대 예술전문인고용내역연출․음향등 무대 예술전문인고용내역연출․음향등 무대 예술전문인고용내역연출․음향등 무대 예술전문인고용내역연출․음향등 무대 예술전문인고용내역연출 : 음향 : 조명 :연출 : 음향 : 조명 :연출 : 음향 : 조명 :연출 : 음향 : 조명 :전시기획등 전문직원 고용내역전시기획등 전문직원 고용내역전시기획등 전문직원 고용내역전시기획등 전문직원 고용내역전시기획등 전문직원 고용내역전시기획등 전문직원 고용내역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기입 하십시오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명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명명명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⑮규 모 ※해당란에기입 하십시오기타 내역기타 내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
공 연 · 전 시 실 적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실적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실적공연·전시제목공연·전시 기 간장소명(객석수․ 전시면적)장소명(객석수․ 전시면적)공연·전시 일수 및 횟수관객수유 료 관객수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공 연 · 전 시 실 적연 도 별( )년
기 타 사 항 기 재 란항 목항 목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
기 타 사 항 기 재 란
기 타 사 항 기 재 란
기 타 사 항 기 재 란
기 타 사 항 기 재 란
기 타 사 항 기 재 란
기 타 사 항 기 재 란
기 타 사 항 기 재 란
기 타 사 항 기 재 란

[별지 제2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제5조 관련)

법 인 · 단 체 기 본 정 보법인(단체)명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
법 인 · 단 체 기 본 정 보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법 인 · 단 체 기 본 정 보대표자 성명
법 인 · 단 체 기 본 정 보대표자전화번호대표자e-mail대표자e-mail대표자e-mail대표자e-mail대표자e-mail대표자e-mail대표자e-mail대표자e-mail
법 인 · 단 체 기 본 정 보법적형태[ ]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법인 (주식회사)[ ] 영리법인 (주식회사)
법 인 · 단 체 기 본 정 보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공연장등록번호 (등록 연월일)공연장등록번호 (등록 연월일)공연장등록번호 (등록 연월일)공연장등록번호 (등록 연월일)공연장등록번호 (등록 연월일)공연장등록번호 (등록 연월일)공연장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 인 · 단 체 기 본 정 보사업자등록[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구분구분구분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공연분야 ①기획행정인력기획행정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공연분야 ①기술기타인력기술기타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공연분야 ①상근단원상근단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전시분야 ②기획행정인력기획행정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전시분야 ②기술기타인력기술기타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기타분야 ③기획행정인력기획행정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기타분야 ③기술기타인력기술기타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기타분야 ③전속단원전속단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구분구분구분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총인원임원임원임원임원임원임원임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공통4대보험 가입4대보험 가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공통4대보험 비가입4대보험 비가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인력현황공통합계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공간현황전용사무실 규모전용사무실 규모전용사무실 규모㎡㎡㎡㎡㎡㎡공연장규모 (총 객석수)공연장규모 (총 객석수)공연장규모 (총 객석수)공연장규모 (총 객석수)공연장규모 (총 객석수)공연장규모 (총 객석수)공연장규모 (총 객석수)석석석석석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공간현황전용연습실 규모전용연습실 규모전용연습실 규모㎡㎡㎡㎡㎡㎡전시장규모전시장규모전시장규모전시장규모전시장규모전시장규모전시장규모㎡㎡㎡㎡㎡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회원현황일반회원개인회원개인회원명명명명명명법인회원법인회원법인회원법인회원법인회원법인회원법인회원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회원현황후원회원개인회원개인회원명명명명명명법인회원법인회원법인회원법인회원법인회원법인회원법인회원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재정현황공 통수입총액수입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자체수입자체수입자체수입자체수입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재정현황공 통수입총액수입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공공지원금공공지원금공공지원금공공지원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재정현황공 통수입총액수입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기부/후원금기부/후원금기부/후원금기부/후원금천원천원천원개인기부금개인기부금개인기부금개인기부금개인기부금천원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재정현황공 통수입총액수입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기부/후원금기부/후원금기부/후원금기부/후원금천원천원천원기업기부금기업기부금기업기부금기업기부금기업기부금천원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재정현황공 통지출총액지출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재정현황공 통지출총액지출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경상운영비경상운영비경상운영비경상운영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재정현황공 통지출총액지출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인건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법 인 · 단 체 운 영 현 황재정현황복 식자산자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부채부채부채부채천원천원천원자본자본자본자본자본천원
활 동 실 적공연․전시 연간실적구분구분구분총 공연실적총 공연실적총 공연실적공연 일수공연 일수공연 일수공연 횟수공연 횟수공연 횟수공연 횟수총 관객 수총 관객 수총 관객 수유료 관객 수
활 동 실 적공연․전시 연간실적공 연 실 적자체기획‧제작자체기획‧제작편편편일일일회회회회명명명명
활 동 실 적공연․전시 연간실적공 연 실 적행사참가‧초청행사참가‧초청편편편일일일회회회회명명명명
활 동 실 적공연․전시 연간실적공 연 실 적대관실적대관실적편편편일일일회회회회명명명명
활 동 실 적공연․전시 연간실적구분구분구분총 전시실적총 전시실적총 전시실적총 전시실적전시 일수전시 일수전시 일수총 관객 수총 관객 수총 관객 수총 관객 수유료 관객 수유료 관객 수유료 관객 수
활 동 실 적공연․전시 연간실적전시실 적자체기획‧제작자체기획‧제작편편편편일일일명명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공연․전시 연간실적전시실 적행사참가‧초청행사참가‧초청편편편편일일일명명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공연․전시 연간실적전시실 적대관실적대관실적편편편편일일일명명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지원사업 연간실적구분구분구분구분총 지원사업총 지원사업총 지원사업총 지원사업총 지원사업총 지원사업총 지원사업총 지원 금액총 지원 금액총 지원 금액총 지원 금액총 지원 금액총 지원 금액
활 동 실 적지원사업 연간실적지원사업 실적지원사업 실적지원사업 실적지원사업 실적건건건건건건건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활 동 실 적세부실적공연·전시 제 목공연·전시 제 목공연·전시 기 간공연·전시 기 간공연·전시 기 간공연·전시장명공연·전시장명공연·전시장명공연·전시 일수공연·전시 일수공연·전시 일수공연·전시 일수총 관객 수총 관객 수총 관객 수유료 관객 수유료 관객 수
활 동 실 적세부실적~~~일일일일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세부실적~~~일일일일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세부실적~~~일일일일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세부실적~~~일일일일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세부실적~~~일일일일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세부실적~~~일일일일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세부실적~~~일일일일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세부실적~~~일일일일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세부실적~~~일일일일명명명명명
활 동 실 적세부실적~~~일일일일명명명명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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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기본정보 작성요령
 ① 사업자등록유형 
 - 개인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번호가 다른 경우 : 개인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중복선택
 - 개인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가 같은 경우 : 발행일이 최근인 등록증만 선택
 인력현황 작성요령
① 고용형태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모호한 단체에서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집계하여 주십시오.
② 기획‧행정인력 : 공연(전시)기획, 제작, 홍보, 총무, 인사, 회계 등 기획 및 일반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
③ 기술‧기타인력 : 무대기술관련, 전시설치, 조명, 음향 등 기술 및 기타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
④ 상근단원(공연분야) : 정기적인 고정급여를 받으며 ‘주당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가 등 출연자와 연출가, 안무가, 극작가, 작곡가 등의 작품 관련 스태프 (연습생이나 보조원들은 제외)
⑤ 전속단원(기타기관) : 전속단체가 있는 경우, 단체(법인)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고정급여를 받으며 ‘주당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가, 연출가, 안무가, 극작가, 작곡가 등의 작품 관련 스태프 (연수단원이나 보조원들은 제외)
⑥ 공통 : 고정급여를 받는 재직 임원‧직원 수 및 임직원 중 4대보험 가입‧비가입 인원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⑦ 전체인원수를 기재하되 ( )안은 여성 인원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간현황 작성요령
① 전용사무실 규모 :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사무공간의 규모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공연장 규모 :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공연장의 총 객석수를 합산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③ 전용연습실 규모 : 전용연습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연습실 규모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④ 전시장 규모 :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전시장의 총 면적을 합산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회원현황 작성요령
① 일반회원 수 : 유료회원 수 및 무료회원 수, 온ㆍ오프라인의 회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후원회원 수 : 귀 단체를 위해 운영하는 후원회의 개인 및 법인 회원 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재정현황 작성요령
 ① 공통 : 단식/복식부기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복식부기단체 : 전년도 기준 자산, 부채, 자본 총액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연‧전시 연간실적 작성요령
① 공연‧전시 편수 : 연간 진행한 공연 및 전시의 총 작품 수(편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공연‧전시 일수 : 연간 공연 및 전시가 1회 이상 있었던 날짜의 일수를 의미하며 공연의 경우, 하루 3회 공연이 있었다 해도 1일로 산정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③ 공연 횟수 : 연간 진행한 공연의 총 횟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2회씩 총 10일간 공연한 경우, 20회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④ 총 관객 수 : 연간 진행한 공연 및 전시의 총 관객 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⑤ 유료관객 수 : 유료관객이 없을 경우, ‘0’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⑥ 대관실적 : 전시장 및 공연장 등 공간운영 단체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⑦ 자체기획‧제작 : 단체가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한 공연 또는 전시
⑧ 행사참가‧초청 : 타 기관(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축제)에 참가 혹은 초청된 공연 또는 전시
 지원사업 연간실적 작성요령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의 경우, 전년도 지원사업 총 건수 및 지원금 총액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세부실적 작성요령
 전년도 대표적인 공연 및 전시사업 세부실적을 5건 내외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최소 1건 이상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

미술작품 설치위치미술작품 설치위치건 축 주건 축 주
건축물명건축물명건축공사 기 간건축공사 기 간
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
미 술 작 품 종류 및 작품명미 술 작 품 종류 및 작품명미술작품 규 모미술작품 규 모작품 :작품 :
미 술 작 품 재 료미 술 작 품 재 료미술작품 규 모미술작품 규 모좌대 :좌대 :
미 술 작 품 해 당 면 적미 술 작 품 해 당 면 적미술작품 설치금액미술작품 설치금액
미 술 작 품 심 의 일 자미 술 작 품 심 의 일 자미술작품 설치완료일미술작품 설치완료일
미 술 작 품 설치확인예정일미 술 작 품 설치확인예정일미술작품 설치작가미술작품 설치작가인)인)
현 장성 명(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관리자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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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장식품 설치완료(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전, 중, 후)와 설치완료(전, 후, 좌, 우, 근경, 원경) 사진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건물위치용도건축면적연 면 적
작 가성 명주 소전화번호
미 술 작 품종 류작품명재료규 격
미 술 작 품설치위치색상작품가액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충청남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충청남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충청남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충청남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충청남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충청남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충청남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충청남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충청남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충청남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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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제6조제3항 관련)

연번관리 번호관 리 시군명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물건 축 물미술작품 내역미술작품 내역미술작품 내역
연번관리 번호관 리 시군명성 명생년월일연락처위 치규모/용도종류총가액설치일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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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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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제7조제1항 관련)

연번소속작품명/ 작가명위 치심의일자 (설치일자)점 검 결 과비 고 (조치사항)
100시군 문화 예술과창공/ 홍길동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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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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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설치 심의신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주요 변경사유
미술 작품 개요변경 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 작품 개요변경 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 작품 개요변경 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 작품 개요변경 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 작품 개요변경 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 작품 개요변경 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 작품 개요변경 전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 작품 개요변경 전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
미술 작품 개요변경 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 작품 개요변경 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 작품 개요변경 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 작품 개요변경 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 작품 개요변경 후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 작품 개요변경 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 작품 개요변경 후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 작품 개요변경 후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조례의 별지 제4호서식 참고) 4.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6.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이전 (변경) 감정․평가 심의 신청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평가 신청서 접수미술작품 이전(변경) 감정․평가감정․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및 보고, 사후관리
<건축주> → 시군(담당부서)<시군 → 도><충청남도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채점제와 토론 병행도 → 시군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 시군(당당부서) 설치완료 보고 : 시군 → 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충청남도 내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2.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할 것3.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합병이나 통합한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개관일 및 실적을 인정한다.4.전시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실적을 2회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정계획 공고)

제3조(지정계획 공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결정)

제4조(지정결정)①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부에 기록하고, 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관리)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관리)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간 운영실적과 수지결산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제6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①건축주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 및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각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의 정기조사 및 이전·변경)

제7조(미술작품의 정기조사 및 이전·변경)①시장·군수는 2년마다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제8조(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①조례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별로 심의한 채점표를 종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②조례 제22조에 따른 미술작품별 감정·평가 기준과 배점은 별표와 같다.③제1항에 따라 최종 의결한 심의결과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최고·최저 각 1명을 제외하고 합산한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하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④제3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가 이의제기하는 경우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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