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물”이란 해수·기수(汽水)를 포함하여 강수에 기인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로 구성되며, 하천·호소(湖沼)·습지·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을 말한다.2.“물순환”이란 물이 강하(降下), 유하(流下) 또는 토양으로의 침투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육지나 바다에서 대기중으로 증발하여 다시 내리는 반복적·계속적 과정을 말한다.3.“물관리”란 물의 안정적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적정한 보전·관리, 수해의 예방 및 저감,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의 유지·회복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이나 행위를 말한다.4.“물통합관리”란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 보전과 주민이 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과 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량·수질 관리와 생태계 관리를 통합한 종합적 물관리를 말한다.5.“수자원”이란 공공의 복리증진, 경제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6.“지표수”란 하천·호소와 늪 등 지표에 흐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7.“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8.“유역”이란 분수령을 경계로 하천 등이 모이는 구역을 말한다.9.“물산업”이란 각종 용수의 생산 및 공급, 하수·폐수의 이송 및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10. “지방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물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른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제4조(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1. 물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수자원의 보전과 재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통합관리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2. 같은 유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유역단위에서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후 물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3.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② 물관련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물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2. 수자원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유해물질,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경우에는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관리 중·장기 전망 및 물통합관리2. 중권역 및 소권역의 물환경 경계와 수계별 총량관리3. 지하수 난개발 방지 및 지하수의 고갈로 인한 지반침하 등 대책4.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5.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6.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7. 물 소외지역 상하수도 보급8. 강우변화, 하천 건천화, 옥상녹화 등 대책9. 상하수도의 보급 및 물복지 증진10. 수자원과 수질, 수생태계가 고려된 중·장기 물수요관리 전망과 대책11. 수자원(생활·공업·농업용수를 포함한다)의 개발·공급·이용 및 보전12. 유역관리를 고려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13. 물부족에 대비한 절수, 교육·홍보 및 그 조치 등 방안14.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국내·외 물환경정책 및 지역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개정 2022.10.18.>① 도지사는 제5조에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①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물관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시행하는 물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2. 물산업 개발 및 육성 지원3.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등 각종 물관련 국제행사(박람회, 포럼 등을 말한다) 등을 도내 주민, 기업,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도지사는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사업자·관련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도지사는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ㆍ행사를 수행ㆍ대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전문개정 2024. 12. 30.]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물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정·보완2.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수자원 관리와 수질을 고려한 중·장기 물 수요 전망3. 유역관리를 고려한 수질·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4. 물산업의 육성 지원5.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공급‧이용 및 보전6.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7.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ㆍ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제11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신설 2022.10.18.>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팀장으로 소관 간사를 둘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8.>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입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하천과장, 해양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0.,2022. 12. 30.,2024. 5. 10>1. 물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수자원·수질·수생태 분야 전문가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 물관리 분야의 박사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 관련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관리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3. 건강문제,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제목개정 2024. 5. 10.]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10.>
제15조(회의 운영)
제15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수자원, 수질, 수생태의 통합적 관리에 따른 주민의 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0.18.>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0.18.>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8.>
제16조(관련 협의회)
제16조(관련 협의회)① 도지사는 물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유역관련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유역관련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제1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 등 물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도지사는 물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이나 제안 등으로 효율적 물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개인, 사업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