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충청남도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거나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안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2. 민원상담 자료의 자료틀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확충)

제5조(시설 및 장비 확충)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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