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하여, 소정의 선발 절차를 통과한 반려인과 그 반려견으로 구성된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2.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3. 재산 및 생활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활동
제5조(연계사업)
제5조(연계사업)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2.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장비 구입2. 순찰 활동 및 홍보 활동3. 순찰대원 교육4. 상해보험 가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찰대원 및 반려견 자격요건)
제7조(순찰대원 및 반려견 자격요건)① 반려견 순찰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2.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3. 순찰 활동과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것5.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순찰 활동에 참여하는 반려견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동물등록과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2. 공격성이 없고, 사람 및 다른 동물과의 사회성이 양호한 반려견3. 만 1세 이상 10세 이하의 건강한 반려견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안전성과 활동 적합성 기준을 충족한 반려견
제8조(순찰대 해촉 및 자격 상실)
제8조(순찰대 해촉 및 자격 상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순찰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순찰 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3. 순찰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동체 안전에 위협을 끼친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